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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급방법

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절차 및 수급방법

1. 전동보조기기 급여절차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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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1. 진료(병원방문)

  • 장애인
    적합여부 판정을 위한 검사 등 진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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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2.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

  • 의사(전문의)
    검사기준 적합시 보조기기 처방전(별지 제22-2호 서식) 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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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3. 급여승인 신청

  • 장애인 또는 가족
    보조기기 급여가능 여부에 대해 공단에
    '보조기기급여 승인 신청서'(별지 제24호 서식)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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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4. 급여결정 통보

  • 공단
    보험급여 대상 적합여부에 대해 급여결정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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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5. 보조기기 구입

  • 장애인
    급여결정 승인자의 경우 보조기기 처방에 따른 보조기기 구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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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6. 보조기기 급여비 청구

  • 장애인 또는 가족
    보조기기 구입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후 공단 지사에
    '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'(별지 제21호 서식)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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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7.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

  • 공단
    지급청구인에게 공단부담금 지급

전동보조기기 처방 전문의

■ 지체 및 뇌병변 장애 : 재활의학과, 정형외과, 신경외과, 신경과, 외과

■ 심장장애 : 재활의학과, 내과(순환기분과), 흉부외과

■ 호흡기장애 : 재활의학과, 내과(호흡기분과, 알레르기분과), 흉부외과, 결핵과

2. 수급방법

급여 대상자 기준 및 수급방법 안내 사항

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란?
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 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대상자 요양기관에서 처방전 발급 시 장애 상태에 따라 해당 검사를 통하여 '적합판정'을 받은 자
유형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
신청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, 군, 구청
급여내용 기준액·고시액·실구입가액 중 낮은금액의 90%를 공단이 부담
(초과금액 본인부담)
기준금액의 100%
(초과금액 본인부담)

품목등록 및 가격고시 된 제품(2012. 2. 1부터 적용-처방전 발급일 기준)을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1. 보험급여 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, 기준액 및 내구 연한

분류 유형 기준액(원) 내구연한(년)
기타보장구 전동식휠체어 : 등급B(실내,외 겸용) or 등급C(실외용) 2,090,000 원 6
의료용스쿠터(Moped) : 등급C(실외용) 1,670,000 원 6
수동식휠체어 480,000 원 5
지팡이 20,000 원 2
목발(crutches) 15,000 원 2
소모품 전동식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용 전지(2개 1세트) 160,000 원 1.5

2. 급여 대상자 기준

장애유형 전동식휠체어 의료용스쿠터해당검사 및 결과
해당검사 및 결과 해당검사 및 결과
지체 장애 도수근력검사(상지) : 최대근력 3등급 이하 도수근력검사(상지) : 최대근력 4등급 이상
뇌병변 장애 도수근력검사(상지) : 최대근력 3등급 이하
간이정신진단검사(MMSE) : 24점이상
일상생활동작검사(MBI이용) : 적합
도수근력검사(상지) : 최대근력 4등급 이상
간이정신진단검사(MMSE) : 24점이상
일상생활동작검사(MBI이용) : 적합
심장 장애 운동부하검사 : 2METs 이상 3METs 미만
간이정신진단검사(MMSE) : 24점 이상
일상생활동작검사(MBI 이용) : 적합
도수근력검사(상지) : 최대근력 3등급 이하(상지 지체 중복장애자에 한함)
운동부하검사 : 3METs 이상 4METs 미만
간이정신진단검사(MMSE) : 24점 이상
일상생활동작검사(MBI 이용) : 적합
호흡기 장애 BODE Index : 9점 이상
간이정신진단검사(MMSE) : 24점 이상
일상생활동작검사(MBI 이용) : 적합
도수근력검사(상지) : 최대근력 3등급 이하(상지 지체 중복장애자에 한함)
BODE Index : 8점 이상 ~9점 미만
간이정신진단검사(MMSE) : 24점 이상
일상생활동작검사(MBI 이용) : 적합

전동식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용 전지 : 전동보장구의 지급 대상자가 해당 보장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경우 전지에 대한 보험급여는 그 보장구의 최종 구입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실시함.

또한 최종 구입한 전동보장구의 내구연한이 초과하여도 지급할 수 있음. (2013. 10. 01 고시개정)

3. 보험급여 절차

  • 건강보험 가입자
  • STEP1장애인 등록
  • STEP2병원에서 진료 후 보장구 처장전 받음
  • STEP3해당 건강보험 공단에 보장구 급여 신청
  • STEP4보장구 급여 결정 통보를 받음
  • STEP5처방전에 맞는 보장구 구입
  • STEP6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 급여비 청구
  • STEP7해당 건강 보험공단에서 급여비를 지급 받음
  • 의료급여 수급권자
  • STEP1장애인 등록
  • STEP2병원에서 진료 후 보장구 처방전 받음
  • STEP3해당 지역 시/군/구청에 보장구 급여 신청
  • STEP4보장구 급여 결정통보를 받음
  • STEP5처방전에 맞는 보장구 구입
  • STEP6병원에서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받음
  • STEP7해당 지역 시/군/구청에 보장구 급여비 청구
  • STEP8해당 지역 시/군/구청에서 급여비를 지급받음

4. 구비서류

  • 1건강보험증
  • 2장애인등록증
  • 3담당의사의 보장구 처방전/검수확인서
  • 4구입영수증(세금계산서)
  • 5보장구급엽 지급 청구서
  • 6본인 또는 가입자(세대주)의 예금통장 사본

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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